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3월 20일 (화) 09:52 판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일명 항행서비스료라는 명칭으로도 통용되는 것으로 항공기 이착륙, 비행 중에 필요한 항공 정보와 지침 등의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행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미국,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은 영공통과료 등 다른 비용과 중복되는 이유로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