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의 구성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공항별 요금
공항 | 공항 이용료(출국) | 공항 이용료(환승) | 기타(국내선) |
---|---|---|---|
인천공항 | 17,000원 | 10,000원 | 5,000원 |
김포공항 | 17,000원 | 4,000원 | |
제주공항 | 12,000원 | ||
김해공항 | 12,000원 | ||
대구공항 | 12,000원 | ||
무안공항 | 12,000원 | ||
청주공항 | 12,000원 |
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1]
인천공항도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환승자에 대해 12,000~1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2]
면제대상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타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인천공항은 5,000원이고 다른 국내 공항은 4,000원이다.
참고
대한민국 공항세 구성
BP (International PSC, Departure Tax and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우리나라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공항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관광 출국납부금 |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 계 | 비고 |
---|---|---|---|---|---|
인천, 김포 | 17,000원 | 7,000원 | 1,000원 | 25,000원 | 2024.7.1 관광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3] |
기타 국내 공항 | 12,000원 | 7,000원 | 1,000원 | 20,000원 |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