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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7월 4일 (목) 12:09 판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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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Malt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최대 180일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입국일 기준 10년 이전에 발급한 여권 무효
  • 충분한 체류 경비 (하루 48유로)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구분 From EU From Non-EU
담배 800개비 (또는 시가 200개, 연초 1kg)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주류 10리터(22% 이상) 또는 20리터(22% 미만) 또는 90리터 와인 또는 110리터 맥주 1리터 또는 와인 1리터
개인물품 - 175유로 상당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반입 금지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유럽 국가로(에서) 여행인 경우 유로화 소지 규모에 제한이 없다.

유럽 이외의 국가로(에서) 여행일 때는 도착 시 1만 유로 이상은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몰타 첫 도착 공항에서 통관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당국의 승인 하에 반입할 수 있다.

애완동물 여권, EU 건강증명서, 백신 접종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마약류 주의[편집 | 원본 편집]

몰타는 대마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국가이다.


대마 합법 국가 여행과 국내법 위반 문서의 토막(일부) 내용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