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자동출입국심사 제도(시스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포르투갈의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으로,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를 심사관이 아닌 장비/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제도다.
대상[편집 | 원본 편집]
공통[편집 | 원본 편집]
대상 국적[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대상 국가 | 비고 |
---|---|---|
입국 | 앙골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 한국 | |
출국 | 앙골라,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한국 | 대한민국 2024.8.1 부 |
시행 공항[편집 | 원본 편집]
- 파로공항(Faro)
- 리스본공항(Lisbon) 제 1터미널
- 마데이라공항(Madeira)
- 폰타델가다공항(Ponta Delgada)
- 포르토공항(Por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