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해 검역이 필요한 출발지/체류지 국가/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심의 기준
-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내용
검역관리지역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검역법」 제2조제7호)
2024년 상반기 기준)
- 콜레라: 26개국
- 폴리오 24개국
- 황열 42개국,
- 페스트 5개국,
- 중동호흡기증훈군 13개국,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개국
- 뎅기열 56개국
- 치쿤구니야열 22개국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4개국
- 홍역 119개국
- 엠폭스(8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 (2024.8.21 지정)
중점검역관리지역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검역법」 제2조제8호)
2024년 상반기 기준)
< 지역별 >
- 아시아(3개): 몽골, 캄보디아, 중국(광시좡족자치구, 네이멍자치구, 쓰촨성, 저장성, 푸젠성, 충칭시)
- 중동(13개):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아프리카(2개):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 미주(2개):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멕시코
- 유럽(1개): 영국
< 감염병별 >
- 페스트(5개):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중국(네이멍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
- 동물인플루엔지인체감염증(5개): 멕시코,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영국, 중국(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캄보디아
- 중동호흡기증후군(13개):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Q-CODE
2024년 9월 1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이외 검역관리지역을 방문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하도록 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