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의 파리 첫 운항편 22시간 지연 사건
개요
운항편
- 편명: TW402 (HL8211)
- 일자: 2024년 8월 28일
- 노선: 파리(CDG) 2030 - 1540 인천(ICN)
- 스케줄: 파리 출발 1825 (29일) - 1307 인천 도착 (HL8212) 21시간 55분 지연 출발
※ Local Time
지연 내용
티웨이항공은 유럽 취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취항에 공을 들였다. 첫 운항편 TW401이 2024년 8월 28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파리 샤를드골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복편인 TW402편 운항 준비 중 기체 결함이 발견됐다. 긴급 정비에 들어갔지만 단시간 결함 해소가 불가능하자 해당 항공기 운항을 포기했다. 대신 인천에서 대체 항공기를 보내 승객을 인천으로 수송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최초 계획 대비 약 22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1]
논란
보상 논란
티웨이항공은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18만 원(이코노미클래스), 36만 원(비즈니스클래스)을 제시했지만 승객들은 유럽연합 보상규정에 따라 600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제시한 18만 원 보상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일부 승객들은 EU 규정을 근거로 90만 원을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티웨이항공은 EU261 규정(제5조 제3항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을 들어 600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EU에서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제5조 제3항 규정 상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 EU Regulation 261/2004: 유럽연합 보상규정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