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영국이 2020년 1월 31일 23시부로 유럽연합에서 탈퇴(브렉시트)했지만 항공여객권리는 유럽연합 규정(EU Regulation 261/2004)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1]
보상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영국 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 편인 경우
- 유럽과 영국의 비행 편을 통해 영국 내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
- 영국 항공사를 이용해 유럽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연·결항·오버부킹[편집 | 원본 편집]
출발 14일 이내 취소(결항) 사실을 안내했거나 예정보다 목적지 공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초과예약으로 인해 예약한 항공편 좌석을 제공 받지 못한 (Bumping)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운항 거리 | 보상 금액 |
---|---|
~ 1500km | 220파운드 |
1500 ~ 3500km | 350파운드 |
3500km 초과 | 520파운드 |
지연 시간 | 제공 |
---|---|
2시간 이상 / 단거리(1500km 이내) | 무료 음료와 스넥 |
3시간 이상 / 중거리(~3500km) | 무료 전화 2통, 팩스 메시지, 이메일 |
5시간 이상 / 전 거리 | 승객, 항공편 취소 → 항공사, 전액 환불 |
야간 지연(익일 출발) | 1박 숙소 제공 (오가는 지상 교통편 포함) |
결항 안내 시점에 따른 보상 여부[편집 | 원본 편집]
14일 이내 취소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출발/도착 지연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항공편 출발 전 7~14일 기간 중 안내를 받아 '2시간 이내 출발, 4시간 이내 도착
' 대체 스케줄을 제공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7일 이내 기간 중에는 '1시간 이내 출발, 2시간 이내 도착
' 대체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최초 (영국) 출발지에서 지연 출발해 경유지 연결편을 놓쳐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유럽: EU Regulation 261/2004
- 영국: 영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 미국: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캐나다: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 호주: 호주 소비자법과 항공여객 권리 (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s)
- 튀르키예: SHY-PASSENGER
- 중국: 중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베트남: 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 인도: 인도 항공여객 피해보상
- 태국: 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국내선 대상이며 국제선은 운항 노선 지역 룰 적용. 타이항공은 EU 운항편에 대한 보상 기준만 제시)[2]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