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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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월 8일 (수) 04: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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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way

CWY(Clearway, 개방구역/개방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활주로 치수와 관련된 용어로 포장된 활주로 너머로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공항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주대(또는 정지로)에 최소한 75미터를 더한 구역을 통틀어 개방구역으로 본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이륙활주 도중 엔진 한 개가 고장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라도 아래 조건에 충족될 경우 멈추지(RTO) 않고 그대로 활주로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이륙할 수 있다.

  1. 항공기가 출발점으로부터 활주로 표면 위 35피트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수평거리가 '활주로 길이 + 개방구역 길이' 범위 이내인 경우
  2. 활주로가 이륙활주거리보다 길 것

Distance runway.jpg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250피트(76미터) 이상
  • 활주로 길이의 1/2보다 짧다
  • 활주로 끝에서부터 경사도는 1.25% 이내

사용 가능한 이륙 거리(TODA)의 길이에 포함될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TORA(이륙활주가능거리)
  • TODA(이륙가능거리)
  • ASDA(가속정지가능거리)
  • LDA(착륙가능거리)
  • EMDA(비상 착륙가능거리): LDA + Stopway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