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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플라이 (No-Fly): 자국 불법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을 금지하는 것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오바마 대통령도 중간 이름(Middle name)은 후세인

비행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이 용어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 입국불허 명단을 작성해 자국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들은 해당 국가로부터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자사 항공편에 예약하고 탑승하려는 명단과 대조해 일치하는 경우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o-Fly 시행하는 이유[편집 | 원본 편집]

자국 불법 입국 차단[편집 | 원본 편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국에 테러리스트 등 자국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해를 끼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No-Fly 리스트에는 주로 중동 테러리스트나 남미 반정부 과격 인사들이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항공 안전[편집 | 원본 편집]

이런 테러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노플라이 외에도 기내 난동 등으로 야기되는 항공사의 안전 운항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탑승금지)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미 항공업계는 기내난동자를 '노플라이 리스트'에 포함해 탑승 금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행정부에 요청했다.[1]

No-Fly 시행 국가[편집 | 원본 편집]

미국[편집 | 원본 편집]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자국 출도착, 영공통과 노선(YVR, YYZ 등) 비행편에 테러리스트의 탑승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예약 단계에서 예약자의 명단과 자국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와 대조하여 탑승을 거절하도록 항공사에 의무를 부과했다. 만약 항공사가 이 대조확인이 미흡해 항공기에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인물 탑승이 확인될 경우 설사 비행 중인 항공기라 할지라도 원 목적지나 다른 곳으로 회항하도록 명령한다. 실제 우리나라 항공기도 이런 경우를 당해 원 목적지로 회항한 사례도 있다.

캐나다[편집 | 원본 편집]

캐나다 교통부(TC, Transport Canada)는 캐나다 출도착 노선에서 SATA(Secure Air Travel Act) 리스트를 운영 중이다.

영국[편집 | 원본 편집]

영국 출도착 노선에서 No Fly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2] 2017년 4월 1일부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ROK No Fly List)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9월부터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여부 결정하는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3]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항공상식]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공 블랙 리스트(No-Fly) 일 수도 있다.

No-Fly 의 다른 의미로 No-Fly Zone을 가르키는 경우도 있다. 이때 No-Fly는 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비행금지구역을 의미한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