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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출입국 정보

항공위키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출입국 규정 및 기준 정보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은 한-남아공 무비자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동안 체류 가능하다.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남아공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입국해 최대 90일 추가 체류 연장 가능하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유효한 여권
    • 미사용 페이지가 2쪽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입국 거부될 수 있어)
    • 여권 만료일이 남아공 방문 후 출국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입출국의 경우 관련 서류 필요 (2015년 6월 시행)
    • 공증받은 출생 증명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번역본 공증)
    • 부모 동의서 : 미성년자 단독 출입국
  • 충분한 체류 자금
  • 귀국편 또는 다음 목적지행 항공권/교통수단 표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 입국[편집 | 원본 편집]

  • 2022년 6월 22일 이후 백신접종증명서, PCR음성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의무 폐지
  •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권고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 시가 20개 + 연초 250그램
  • 주류: 와인 2리터(2병) + 증류주 1리터(1병)
  • 향수: 50ml
  • 기타: ZAR 5,000/인당 상당 개인 소지품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남아프리카공화국 첫 도착지 공항(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무기 및 총기류[편집 | 원본 편집]

탄약 제거 후 케이스에 포장. 남아공 거주자는 RSA 총기 면허 허용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모든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은 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 단, 정서 지원 동물 및 서비스 동물(ESAN, SVAN)은 기내 동반 가능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 요구[편집 | 원본 편집]

  • 황열병 위험지역 국가에서 출발/경유해 남아공 입국하는 경우 (12개월 미만 아기는 제외)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마약류[편집 | 원본 편집]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