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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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출입국 규정 및 기준 정보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은 한-남아공 무비자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동안 체류 가능하다.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남아공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입국해 최대 90일 추가 체류 연장 가능하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유효한 여권
    • 미사용 페이지가 2쪽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입국 거부될 수 있어)
    • 여권 만료일이 남아공 방문 후 출국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입출국의 경우 관련 서류 필요 (2015년 6월 시행)
    • 공증받은 출생 증명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번역본 공증)
    • 부모 동의서 : 미성년자 단독 출입국
  • 충분한 체류 자금
  • 귀국편 또는 다음 목적지행 항공권/교통수단 표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 입국[편집 | 원본 편집]

  • 2022년 6월 22일 이후 백신접종증명서, PCR음성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의무 폐지
  •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권고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 200개비 + 시가 20개 + 연초 250그램
  • 주류 : 와인 2리터(2병) + 증류주 1리터(1병)
  • 향수 : 50ml
  • 기타 : ZAR 5,000/인당 상당 개인 소지품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남아프리카공화국 첫 도착지 공항(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무기 및 총기류[편집 | 원본 편집]

탄약 제거 후 케이스에 포장. 남아공 거주자는 RSA 총기 면허 허용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모든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은 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 단, 정서 지원 동물 및 서비스 동물(ESAN, SVAN)은 기내 동반 가능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 요구[편집 | 원본 편집]

  • 황열별 위험지역 국가에서 출발/경유해 남아공 입국하는 경우 (12개월 미만 아기는 제외)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