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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 Kut, Thailand, Flag of Thailand.jpg

태국(Thailand) 출입국 관련 사증 등의 규정과 세관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정식 국호는 타이 왕국(Kingdon of Thailand)으로 동남아시에 위치한 국가이며 수도는 방콕이다. 공식적인 국교는 없지만 인구 대부분(95%)이 불교로 태국 문화에서도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푸껫, 파타야, 치앙마이 등 휴양지로 인기가 높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먹거리, 볼거리로 동남아 최고 여행지 중 하나가 됐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비자 없이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다. (1981년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온라인 입국허가: 비자 없이 태국 입국이 가능하지만 출발 전에 온라인을 통해 태국 입국 허가서(COE)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종의 전자여행허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타일랜드 패스로 전환되었다가 폐지됐다.
  • 여행자 보험증서 사본 (태국 체류 기간 COVID-19 치료와 10만불 이상을 커버하는 여행자 보험)
  • 태국에서 자가 격리 숙소 예약 확인서(ASQ, ALQ 등)
  • 영문 COVID-19 음성확인증명서(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된 RT-PCR 테스트 결과)
  • 신고서(Declaration Form) 

2022년 5월 1일부터 PCR 검사 결과 제출, 테스트앤고, 샌드박스, 격리 등의 입국제한 조건이 사라졌다.[1] 7월 타일랜드 패스 제도가 폐지됐고 10월 1일 탑승객에 대한 확인 서류 확인이 폐지됐다. 확진자 출국 제한 또한 사라지면서 코로나19 관련된 방역절차는 완전히 사라졌다.[2]

입국 스탬프 & 지문[편집 | 원본 편집]

태국은 입국 도장 및 지문 등록을 통해 입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민당국의 입국심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입국심사 후 반드시 여권에 '입국 스탬프'가 날인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입국 신고서류[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사태 관련하여 2023년 1월 기준 입국 신고서 제출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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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자진 신고제로 별도의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는 없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 (초과 시 압수 및 구매 가격의 2배 벌금 부과)
  • 담배: 200개피(1보루) 또는 tobacco 제품은 250g 이하 또는 혼합 총 중량이 250g 이하 (초과 시 압수 및 10-15배 벌금 부과)
  • 20,000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 물품

※ 주의사항: 구매한 것은 개인이 각자 휴대해야 한다. 일행의 것이라고 쇼핑백 하나에 몰아 담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각각의 영수증이 있어도 안된다.)

총 20,000바트 이상 가치의 물품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 관세대상 물품이 개인사용 목적일 경우
  • 관세대상 물품의 수가 타당하고 상업적 사용이나 무역 목적이 아닌 경우
  • 관세대상 물품의 총 가치가 100,000바트 이하인 경우
  • 입국자가 도착일에 현금으로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카메라의 경우 5통 스틸 카메라 필름을 포함해 스틸 카메라 혹은 무비 카메라는 무관세이며 3개의 8mm 혹은 16mm 무비 카메라를 압입할 수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에 따른 반입은 무관세이다.

태국에서 출국시 골동품, 예술품 등의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부처상이나 관련 예술·골동품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정 종류의 야생동물 역시 해외반출이 엄격히 제한되며 사전에 허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악어, 뱀, 도마뱀 등의 가죽을 이용한 제품도 포함된다.

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액상/훈증방식 등 모든 전자담배 반입 불가
  • 모든 마약류 및 무기류
  • 특정 종류의 열매, 야채 및 식물

외화 반출입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태국 바트: 50,000바트 또는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여행하는 경우는 2,000,000바트까지 반출이 가능하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환: 외환 총액 미화 2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접종증명서 요구[편집 | 원본 편집]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병 백신 접종완료 증빙을 요구한다. (2022년 7월 부)

아프리카 앙골라 / 베냉 / 부리키나파소 / 부룬디 / 카메룬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차드 / 콩고 인민 공화국 / 코트디부아르 / 콩고민주공화국 / 적도 기니 / 에티오피아 / 가봉 / 감비아/ 가나 / 기니 / 기니비사우 / 케냐 / 라이베리아 / 말리 / 모리타니 / 니제르 / 나이지리아 / 세네갈 / 시에라리온 / 남수단 / 수단 / 토고 / 우간다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 브라질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프랑스령기아나 / 가이아나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 수리남 / 트리니다드 / 토바고 / 베네수엘라

반려동물(애완동물) 동행[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90일 동안 무비자로 태국을 애완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다. 단 출입국 또는 통과시 애완동물의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태국 반입 허가 준비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여행자 여권, 한국 및 태국 내 거주 주소
  • 출국지(공항 명) 및 왕복항공권 사본
  • 애완동물 사진
  • 애완동물 품종 증명서 (수의사 발행)
  • 애완동물 백신 접종 증명서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출발 최소 15일 전에 접종)
    • 렙토스피라병 예방접종 증명서 (출발 최소 21일 전에 접종)
    • 수입허가요청 서류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정보[편집 | 원본 편집]

태국 내 항공기 탑승시 보조 배터리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이용시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항공운송 기준이 강화되어 용량이 160Wh 이하인 보조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휴대만 가능함에 따라 여객기 탑승시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기 탑승시 배터리 휴대 조건(5v 기준)
*보조배터리를 화물로 부치지 말고 휴대
*보조배터리용량이 20,000mAh 이하(100Wh 이하)는 휴대 가능
*보조배터리용량이 20,000~32,000mAh(160Wh 이하)의 경우 최대 2개 휴대 가능
*보조배터리용량이 32,000mAh 이상(160Wh 이상)의 경우 여객기 반입 불가능
*장비에 부착된 리튬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넘는 제품은 여객기에 휴대한 채 탑승하거나 화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조 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00Wh 이하인 제품은 부치는 것이 금지되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휴대하는 것도 금지
*보조 배터리 용량이 100Wh~160Wh이하인 제품은 1인당 2개 이내로 휴대

야생동물 구입/반출[편집 | 원본 편집]

태국은 자국내 멸종위기 등 보호 대상 야생동물 구매 및 반출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거북이, 도마뱀 등)

대마 합법화 국가 여행 관련[편집 | 원본 편집]

태국은 2022년 대마 사용을 전면 합법화했다.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