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출입국 규정 및 기준 정보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한-남아공 무비자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동안 체류 가능하다.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남아공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입국해 최대 90일 추가 체류 연장 가능하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 입국[편집 | 원본 편집]
- 2022년 6월 22일 이후 백신접종증명서, PCR음성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의무 폐지
-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권고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 200개비 + 시가 20개 + 연초 250그램
- 주류 : 와인 2리터(2병) + 증류주 1리터(1병)
- 향수 : 50ml
- 기타 : ZAR 5,000/인당 상당 개인 소지품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남아프리카공화국 첫 도착지 공항(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무기 및 총기류[편집 | 원본 편집]
탄약 제거 후 케이스에 포장. 남아공 거주자는 RSA 총기 면허 허용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모든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은 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 단, 정서 지원 동물 및 서비스 동물(ESAN, SVAN)은 기내 동반 가능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 요구[편집 | 원본 편집]
- 황열별 위험지역 국가에서 출발/경유해 남아공 입국하는 경우 (12개월 미만 아기는 제외)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