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출입국 정보

포르투갈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90일
ETA 시행 예정
신고서 -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포르투갈(Portugal)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조건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체류 기간 제외) 최소 3개월
  • 귀국/이원 항공권

출입국편집

EU 전자여행허가(ETIAS)편집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의 한 종류로 유럽연합이 자국 지역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이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ESTA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ESTA가 자국 비자면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와 거의 형태와 취지가 같다. (2025년 시행 예정)


자동출입국심사편집

2024년 8월부터 대한민국 전자여권 소지자(만 18세 이상)가 솅겐 외 지역에서 포르투갈 입국 시 또는 반대의 경우 포르투갈 공항의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Rapid4All)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8월 기준 리스본, 포르토, 파로, 푼찰공항에서 이용 가능)

① 여권 판독 → 게이트 ② 사진 촬영(안경, 모자, 마스크 미착용) → 게이트 ③ 출입국 공무원 입국 도장 날인

※ 지문 등록 없음

세관편집

면세 한도편집

(비유럽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소 250g
  • 주류: 22% 이상 1리터 또는 22% 미만 2리터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개인물품: 430유로 미만 (15세 미만은 150유로 한도)

(유럽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담배는 비유럽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대비해 4배 정도 반입 가능하며, 주류는 22% 이상은 10리터, 22% 미만은 20리터, 와인은 90리터, 맥주는 110리터 허용한다.

외국환/통화편집

유럽 이외 지역에서 1만 유로 이상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이 좋다.

무기/탄약류편집

스포츠용에 한해서만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 혹은 화물로만 운송 가능하다.

러시아 연방 또는 시리아에서의 반입은 불가하다.

애완동물편집

펫여권,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수하물편집

Faro(FAO)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Faro에서 수하물 통관, 이외 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포르투갈 마지막 도착 공항에서 통관

검역편집

여행 정보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