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출입국 정보
몽골 출입국 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도착 후 작성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몽골 출입국 관련 규정 및 기준과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원칙적으로는 몽골 입국에 비자가 필요하다. 다만 몽골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2.6.1 ~ 2025.12.31 기간 중 한시적으로 시행)[1]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출발지 귀국 왕복항공권 또는 제3국 이원 항공권 소지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관광 외 목적(비즈니스, 거주, 취업 등)을 위해 몽골을 방문하는 경우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입국 후 체류 신고[편집 | 원본 편집]
모든 방문자는 몽골 도착 후 10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3월 14일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신속항원검사결과서 제시할 필요 없다. 입국 후 격리 의무 없다.
미성년자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 UM: ▲공증된 부모 동의서(영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외 보호자 동반 시: ▲공증된 부모 동의서(영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몽골 국적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단독 출국 불가(UM 불가)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위스키(보드카) 1리터, 와인 2리터, 맥주 3리터
- 담배: 궐련 200개비 또는 엽궐련(시가) 50개비 또는 가루 담배 250g 이하
- 향수: 관련 규정 없음
- 면세한도: 여행 목적, 기간에 따라 컴퓨터, 핸드폰, 비디오카메라, 가정용 전자제품 각 1대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시 신고한 액수 반입/반출 가능
식품[편집 | 원본 편집]
- 여행 중 사용 식품 및 재가공이 필요없는 식품은 반입 인정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미가공이거나 재가공이 필요한 축산-동물-식물성 원료, 공장용 원료, 물품, 화학 및 광선성 물질, 유전자 변형 식품
- 주사액 혈관약, 마약, 일반백신의약품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개, 고양이: 건강증명서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국내)과 국제운전면허로는 몽골 내 운전 불가
각주
- ↑ 무사증 입국 허가 조치 1년씩 연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