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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Czech)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체코에 무비자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쉥겐협정 적용)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3개월 이상
  • 발급 10년 초과한 여권 및 여행서류 불인정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한도[편집 | 원본 편집]

  • EU 면세 한도 적용 (유럽 혹은 비유럽 국가에서 입국에 따라 상이)

무기 및 탄약[편집 | 원본 편집]

  • 사전에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러시아로부터의 무기와 탄약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비유럽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EUR 10,000 초과 금액 또는 통화는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체코의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OSR 행 환승 승객 수하물 제외)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고양이, 개: 유럽 규정 (EC 998/2003 , EU 576/2013) 적용
  • 새: 유럽 EC No 25/2007 규정 적용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정보[편집 | 원본 편집]

공관 연락처[편집 | 원본 편집]

  • 주체코 대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420 234-090-411
  • 긴급연락전화(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420 725-352-420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주소 Pelleova 83/15, 160 00 Praha 6-Bubenec
  • E-mail czech@mofa.go.kr

재입국 주의 사항(쉥겐협정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체코 재입국을 목적으로 크로아티아를 방문했다가 육로로 돌아오는 중, 슬로베니아 국경에서 입국 금지를 당한 사례가 있다. 슬로베니아는 쉥겐협약 우선 적용국으로 쉥겐국 최초 입국 90일이 초과한 경우 입국(또는 경유)이 불가능하다.

소매치기 주의[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기준 소매치기 사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광지나 사람이 붐비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의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