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파리행 여객기 비행 중 기내 라면으로 인해 입은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4년 3월 17일 슈퍼모델 출신인 장씨가 인천발 파리행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클래스에 탑승했다. 비행 중 승무원이 실수로 쏟은 라면 때문에 아랫배부터 허벅지 등에 걸쳐 2~3도 화상을 입자 "2억 원을 배상하라"며 회사와 승무원 노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
재판부는 항공사 측 책임이 인정된다며 1억862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편집 | 원본 편집]
장씨는 "사고 당시 기내가 흔들려 승무원이 라면을 쏟았다"며 "화상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수술을 받더라도 완전 회복이 어렵고, 주요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어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아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내에 의사가 있는 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파리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리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과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실수로 쳤다"며 "당시 기내 의사가 환부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를 다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실제 현장검증을 한 결과 항공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항공사와 노씨는 공동으로 1억862여만원 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2]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