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21년 제기한 소송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방위사업청이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2021년 대한항공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대한항공이 일부 승소해 최종 지체상금 2131억 원 중 254억 원만 인정됐다.
진행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목적의 사단정찰용 UAV 총 16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까지 5년간 약 4천억 원 규모였으며 1차 계약 금액은 2018년까지 3년간 2300억 원이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4월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일방적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로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가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으므로 이런 사유로 발생한 납품 지연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
2023년 2월, 방사청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 제기 방침을 정하고 절차 진행에 들어갔다.[2]
2023년 4월, 방사청은 1563억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반소)를 신청한 것이다. 이는 방사청이 부과한 지체상금에서 대한항공이 다른 사업 대금채권(약 654억 원)을 상계한 금액이다.[3]
2025년 2월 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40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상금 총액 2131억 원 중에서 계약 금액 10%에 해당하는 254억 원만 인정했다. 방사청이 이미 받은 일부 지체상금(658억 원) 가운데 254억 원을 제외한 404억 원을 대한항공에 반환하도록 했다. 방사청 요구 지체상금 2131억 원 중 1877억 원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한편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의 물품대금지급 반소청구는 기각됐다.[4][5]
지체상금[편집 | 원본 편집]
방사청이 지체상금 부과 당시 규모는 2077억 원이었으며, 대한항공이 방사청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 지체상금은 2081억 원으로 늘었으며 사업 진행 중 금액이 늘어나며 2131억 원으로 다시 책정됐다. 대한항공은 일부 지체상금(658억 원)을 납부했으며 1심을 통해 404억 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결과[편집 | 원본 편집]
내용 | 1심 | 2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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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소송 | 원고 일부 승소 | 지체상금 2131억 원 | |
지체상금 254억 원만 인정 |
내용 | 1심 | 2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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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소송 반소 | 기각 | 1563억 원 |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