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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헬싱키 출발 항공기의 결함으로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자, 중국을 경유해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여정을 변경했으나 또 다시 결함이 발생하며 하루 이상 지연해 도착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승객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 재판부는 1차 여정에 대해 항공기 결함이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변경된 2차 여정 지연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진행 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13년 10월 11일 23시 55분에 헬싱키(핀란드)를 출발해 싱가포르까지 직항하는 핀에어 여객기가 출발 직전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 운항이 취소됐다. 항공사는 승객들은 중국 충칭을 경유하는 헬싱키-충칭-싱가포르 여정으로 항공편을 변경했으며 이 여정대로라면 다음 날인 10월 12일 오후 5시 40분 출발해 10월 13일 오후 5시 25분에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시 헬싱키-충칭 운항 항공기의 러더가 고장나며 출발이 지연됐고 결국 승객들은 10월 14일 오전 12시 15분에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승객들은 헬싱키-싱가포르 노선의 원래 취소로 인해 각각 600유로와 이자를 지급해 달라며 핀에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변경된 헬싱키-충칭-싱가포르 항공편 역시 도착이 3시간 이상 지연됐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각각 600유로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판결 사항[편집 | 원본 편집]

핀에어는 첫 번째 스케줄(헬싱키-싱가포르) 지연에 대해 600유로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두 번째 스케줄(헬싱키-충칭-싱가포르) 지연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7년 6월 21일, 헬싱키 지방법원은 변경된 스케줄 지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변경된 두 번째 여정 지연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헬싱키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핀에어는 두 번째 여정 항공편 여객기에서 사용된 세 개의 러더 관련 부품(Rudder steering servos) 가운데 하나가 고장 났으며 이는 A330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가 숨겨진 제조 결함이 있었다고 발표했던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거절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EU 사법재판소에 회부했다. EU 사법재판소는 대체 제공된 항공기에 대해서도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됐다면 항공사가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판결 내용)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결함을 Extraordinary Circumstances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EU Regulation 261/2004: EU 보상 규정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