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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ASMR, 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ing System)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항공 안전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 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항공 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는 항공기 기장, 항공 정비사, 항공 교통 관제사, 공항 시설을 관리하는 자, 항행 안전 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사고 및 준사고의 경우 즉시, 항공 안전 장애의 경우 항공 안전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여야 한다.

항공안전법상 의무보고 항목[편집 | 원본 편집]

  • 항공기 사고 또는 항공기 준사고
  •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0의2)

주체별 보고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ASR(Aair Safety Report, 기장보고서)
  • CSR(Cabin Safety Report, 객실안전보고서)
  • MSR(Maintenance Safety Report, 정비안전보고서)
  • GSR(Ground Safety Report, 지상안전보고서)
  • DSR(Dispatcher Safety Report, 운항관리사 안전보고서)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