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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증명(運航證明, AOC, Air Operator Certificate): 안전운항체계를 갖추고 운항 가능함을 인증하는 절차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항체계를 심사하여 운항을 허가하는 제도로 이 증명을 획득하지 못하면 상용 항공사를 운영할 수 없다.
운항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정책실(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방항공청(국내항공운송사업자)으로부터 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1년 내에 운항증명을 신청해야 하고 2년 내에 취항해야 한다.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운항증명 교부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사전협의): 항공사와 국토부 담당자 간의 인가 사항에 대한 예비지도와 관련 절차 청취 단계 (약 1개월 소요)
- 신청서 접수
- 예비평가: 준비된 서류 등에 대한 예비평가로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또는 신청 반려 등
- 서류심사
- 현장검사
- 운항증명서 교부
85개 분야, 총 3805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통상적으로 운항증명(AOC)을 받는데 90일 소요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과정 미흡이나 시정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4~6개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운항증명 관련 안전평가 굴욕[편집 | 원본 편집]
2000년 6월 ICAO 안전평가(USOAP) 중 '항공사 운항증명제도 부재'를 지적받았으며, 2001년 5월에 실시된 미국 FAA IASA 안전평가에서 '운항증명 절차가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항공안전 2등급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우리나라 항공안전수준은 세계 최고로 미국, 일본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 [1] ☞ 참고: SSC(Significant Safety Concern)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제작증명: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영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운항에 대한 제한사항 및 조건이 설정된 서류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운항증명 조건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뤄지는 안전성 적합 검사
각주
- ↑ [관련 사이트] ICAO Safety Audit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