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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entin-Hermann v Alitalia (C-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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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술적 문제에 대해 항공사에 귀책이 있다는 유럽재판소 판결(2008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05년 7월, 알리탈리아 항공편이 비엔나에서 로마로 운항하는 항공편이 엔진 문제로 취소됐다. 항공사는 이를 '예상치 못한 안전상의 결함'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유럽재판소는 기술적 문제가 'Extraordinary Circumstances(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진행 사항[편집 | 원본 편집]

Wallentin-Hermann 부인은 2005년 6월 28일 오전 6시 45분 비엔나 출발 같은 날 오전 10시 35분 브린디시에 도착할 예정인 알리탈리아 항공편에 좌석 3개를 예약했다. 탑승수속을 완료하고 탑승을 기다리던 중 예정된 출발시각 5분 전에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오스트리아항공 항공편으로 로마에서 환승하기로 했지만 20분이나 늦은 오전 9시 40분에 도착하는 바람에 브린디시로 가는 연결편을 놓쳤다. 이 가족은 오후 2시 15분 브린디시에 도착했다.

이 가족은 알리탈리아가 지불한 250유로와 전화요금 10유로의 보상금을 거부한 후 법적 절차를 밟았다. 비엔나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의견을 확인해야 했다. 당시까지는 항공기 운항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항공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주요 판결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기술적 문제가 항공사의 일상적인 활동에 내재된 것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Extraordinary Circumstances(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는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모두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항공기 제조업체나 관계 당국이 이전에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제조 결함과 같은 경우만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항공사가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판결 내용)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이 판례는 EU261 규정의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됐다. 이전까지와는 달리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항공사에게 귀책이 있다는 판례를 남기게 됐다.

영향[편집 | 원본 편집]

이 판결 이후 단순히 '기술적 문제' 또는 '안전 관련 결함' 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졌고 이용객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기 어려워졌다. 항공사가 해당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이후 특히 유럽에서 발생한 결항, 지연 등으로 인한 비정상 운항의 원인이 항공기 기술적 문제에 있는 경우 항공사들은 보상을 거부하기 어려워졌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