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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Kenya)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세관, 검역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하면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수기로 유효기간 연장 불허(인정하지 않음)
  • 여행에 충분한 비용 소지 (최소 미화 500달러)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소지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행허가 신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전에 반드시 케냐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해 허가를 확보해야 한다.

입국 절차[편집 | 원본 편집]

도착 → 입국 신고 → 수하물 수취 → 세관 통과 → 출구(입국)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1/2파운드, 200개비 혹은 시가 50개비
  • 주류: 알코올 음료 1병
  • 향수: 1파인트

외국환[편집 | 원본 편집]

  • 거주자: 입국 시 최대 KES 500,000까지 반입/반출 가능. USD 10,000 초과 외화는 반드시 반입 신고(반출은 USD 5,000 이상)
  • 비거주자: 제한 없이 현지 화폐 반입/반출 가능. USD 10,000 초과 금액은 반드시 반입 신고 (반출은 USD 5,000 이상)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과일, 가금류 고기 및 제품, 모조품 및 장난감 총기류 반입 금지
  • 총기 및 탄약은 경찰 허가 필요
  • 식물 및 그 재료 수입 시에는 사전에 케냐 당국이 발급한 식물수입허가(PIP) 필요
  • 승인 없는 금, 다이아몬드 등의 반출 금지

수하물 통관[편집 | 원본 편집]

케냐 입국 첫 번째 공항에서 통관 처리 (케냐 외 국가로의 환승 경우는 제외)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9개월 이상 연령 방문자는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위험지역: North Eastern Province; the states of Kilifi, Kwale, Lamu, Malindi and Tanariver in Coastal Province; and the cities of Nairobi and Mombasa) 일부 위험지역은 말라리아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위험 지역: Nairobi and in the highlands (above 2500 meters.) of Central, Eastern, Nyanza, Rift Valley and Western provinces)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고양이, 개 등 애완동물을 반입할 때에는 케냐가 발행한 수입 허가증과 원산지에서 발행된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광견병 증명서를 동반해야 한다. 위탁/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입국할 수 있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