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봉 출입국 정보
Gabon(가봉)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적자는 비자가 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 전자비자(e-Visa)를 받을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전자비자 사전 획득 (인쇄해서 소지)
- 숙박지(호텔) 예약 혹은 스폰서 초청 레터
- 16세 미만 소아는 비자 필요 없음
- 귀국/이원 항공권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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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 125개 또는 연초 5kg
- 주류: 와인 3병(총 1리터 이내) 또는 1리터
- 보석류: 500g
- 개인용품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방문자: 도착 시 신고하면 반입 제한 없음 (XFA/CFA 5,000,000 - 약 8,200 미국 달러)
- 거주자: XAF 200,000 (여행), XAF 500,000 (사업) 등 목적에 따라 반출 제한 있음
무기류/화약[편집 | 원본 편집]
당국 사냥 허가와 면허 필요 (최소 출발 3개월 전 신청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등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 황열병 예방 접종 필요/권고 (1년 미만 유아는 제외)
- 말라리아 C 예방 접종 권고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