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행 안정을 인증하는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비행 안전에 적합하고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정부 기관의 인증을 말한다. 이 절차를 통해 인증된 항공기에 대해 감항증명을 발급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상호인정[편집 | 원본 편집]
국가 간 특정 국가에서 인증한 감항성에 대해 상대 국가가 인정한다는 것으로 항공기 개발 시 자국 감항인증 만으로 상대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와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 폴란드, 콜롬비아 등이다.[1]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