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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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4일 (수) 14:29 판

항공기 비행 안정을 인증하는 제도

개요

항공기가 비행 안전에 적합하고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정부 기관의 인증을 말한다. 이 절차를 통해 인증된 항공기에 대해 감항증명을 발급한다.

기타

상호인정

국가 간 특정 국가에서 인증한 감항성에 대해 상대 국가가 인정한다는 것으로 항공기 개발 시 자국 감항인증 만으로 상대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와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국가는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 폴란드, 콜롬비아 등이다.[1]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