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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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의정서(Guatemala Protocol)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의 바르샤바 조약 탈퇴를 철회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새로운 조약이 1971년에 채택된 과테말라 의정서이다.

다만 이 의정서는 여객만을 대상으로 바르샤바 조약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써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 네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1. 무과실 책임의 채용
  2. 150만 골드 프랑까지 책임 한도액의 인상
  3. 책임 한도액의 절대성
  4. 국내보조보상제도의 도입 가능성.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