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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파일:Flag of Guatemala.svg|섬네일|과테말라]]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2023년 3월 22일 (수) 12:52 판

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 여권 및 기타 서류 : 체류하는 동안 유효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출입국 서류

입국신고서

코로나 관련

  • 백신접종증명서(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혹은
  • PCR 혹은 항원검사 음성결과지(72시간 유효)

2022년 3월 11일부

세관

면세 범위

  • 담배 80개비 혹은 Tobacco 3.5온스
  • 주류 : 1.5리터(2병)
  • 향수 : 제한 없음

무기/탄약

사전 허가 필요

외화/현금

입출국시 미화 1만 달러 이상 초과 휴대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되는 경우 체포되어 구금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수하물 통관

기본적으로 과테말라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애완동물

고양이, 개 : 정부 공인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아래 예방 접종 필요

  • 개 : 광견병, 디스템퍼, 렙토스피라증, 파보바이러스 및 간염
  • 고양이 : 광견병, 디스템퍼, 백혈구감소증, 비기관염, 칼리시바리어스 및 백혈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검역

법적으로 특정 예방주사 접종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지 실정상 콜레라, 말라리아, 수도, 황열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과테말라시의 경우 해발 1,500미터에 위치하여 연중 기온이 20-30도 정도이므로 말라리아, 황열병 예방접종은 불요하다.

기타

청소년 출국

과테말라 국적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반자(법적 보호자) 없이 출국하는 경우 법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최초 출발지 국가에서 허가된 증빙이 필요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