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공항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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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0월 2일 (토) 11:47 판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우리나라 공항세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용객이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공항별 요금

공항 공항 이용료(출국) 공항 이용료(환승)
인천공항 17,000원 10,000원
김포공항 17,000원
제주공항 12,000원
김해공항 12,000원
대구공항 17,000원
무안공항 12,000원
청주공항 12,000원

면제대상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타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4,000원이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