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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사업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사업내용==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국제 [[부정기편]] 운항: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 사업면허 기준 == {| class="wikitable" cellpadding="2" |- ! colspan="2" align="center" |요건!!기준 |- | colspan="2" align="center" |자본금||법인: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 | rowspan="3" |항공기||대수||5대 이상 |-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Cockpit|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좌석 수||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 참고 == * [[항공운송사업]]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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