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보안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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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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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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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불법행위]]
* [[불법방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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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일 (화) 00:13 판

기내보안관(In-Flight Security Officer, IFSO)

비행 중 기내난동이나 하이재킹 등 불법방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역할 수행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나 이를 공식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는 약 40여개 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법경찰제도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기내보안요원 교육을 받은 항공사 승무원이 항공기내보안요원을 겸하고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