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정식 여권이 아닌 비상시 발급하는 여권

개요편집

전자여권 발급이 어려울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이다.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1]

내용편집

  • 종류: 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신청 서류편집

  • 긴급여권 사유서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수수료편집

53,000원 (미화 53달러)

접수 및 발급처편집

  • 광역자치단체 및 서울지역 구청, 국제공항 인전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제1, 2터미널)

발급 불가 대상편집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

참고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