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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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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불이익 === [[휴대품 신고서]] 등을 통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자신신고 없이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상당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초과 금액에 대한 세율 ===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간이세율(20%)을 적용한다. 물품 가격이 1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물품별로 상이)을 적용한다. * 예상 세액 조회방법 :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홈페이지] === 미성년자도 800달러 면세 === 면세 한도는 1인 기준이므로 가족 단위일 때도 각각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 단, 술과 담배는 성년자에게만 해당되는 면세 혜택이므로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 물품 범위 - 국내 면세점 구입분도 포함 === 면세 한도와 관련 물품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도 포함된다. [[출국]] 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구입, 해외에서 700달러 구입했다면 총 구매 물품 가격은 1100달러가 되므로 800달러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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