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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면세 한도 == | == 우리나라 면세 한도 == | ||
* 면세한도 : 미화 800달러 (2022년 [[9월 6일]] 부, 기존 600달러에서 상향) | *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 (2022년 [[9월 6일]] 부, 기존 600달러에서 상향) | ||
* 구매한도 : 없음 (2022년 [[3월 18일]] 미화 5,000달러 한도 폐지)<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7823 오늘부터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 면세한도 유의]</ref> | * 구매한도: 없음 (2022년 [[3월 18일]] 미화 5,000달러 한도 폐지)<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7823 오늘부터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 면세한도 유의]</ref> | ||
우리나라 국민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최대 한도는 <s>5천 달러이며</s> 없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800달러이다. | 우리나라 국민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최대 한도는 <s>5천 달러이며</s> 없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800달러이다. 8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해 귀국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 ||
== 변화 == | ==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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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범위 - 국내 면세점 구입분도 포함 === | === 물품 범위 - 국내 면세점 구입분도 포함 === | ||
면세 한도와 관련 물품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도 포함된다. [[출국]] 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구입, 해외에서 700달러 구입했다면 총 구매 물품 가격은 1100달러가 되므로 800달러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각주}} | 면세 한도와 관련 물품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도 포함된다. [[출국]] 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구입, 해외에서 700달러 구입했다면 총 구매 물품 가격은 1100달러가 되므로 800달러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 ||
== 참고 == | |||
* [[휴대품 통관 기준]] | |||
{{각주}} | |||
[[분류:여행]] | [[분류: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