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알림
개인 메뉴 토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편집하기
(부분)
항공위키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다른 명령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대상 및 신청 절차== # 대상 : 비자없이 한국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 예외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2023.1.9부) # 신청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https://www.k-eta.go.kr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가족 단위나 단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 신청인의 연락처(이메일)로 자동 회신 # 수수료 : 1인당 1만 원 # 유효기간 : 허가 후 2년간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 가능,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이미지 | 이미지 = https://airtravelinfo.kr/files/attach/images/185/888/418/001/5b9b9bb985733a9a6d23c1eed5e27f74.jpg | 설명 = |스타일=width: 500px;}}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볍 취지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1년 뒤인 2022년 9월 제주에도 적용했다. 다만 일부 제주 [[무사증]] 국가 64개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ref>[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424 전자여행허가제 다음달 시행…제주 무사증 국가 제외]</ref> {{#lst:전자여행허가|eta}} {{각주}}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