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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교부는 2019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준비해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4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9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 우리나라 외교부는 2019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준비해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4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9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 ||
2021년 5월 |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 후 9월부터 정식 시행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1만 원) 면제되고 2년 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된다. |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는 ①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②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 |||
==대상 및 신청 절차== | ==대상 및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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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