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출입국 정보
레바논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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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필요 (도착비자) |
체류기간 | 1개월 |
ETA | 없음 |
신고서 | - |
주의사항 | 여권 내 이스라엘 입국 기록 있으면 입국 거절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레바논(Lebanon)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레바논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베이루트 도착 시 최대 1개월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 발급 받을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레바논 내 체류지 정보(전화번호 포함)
- 잔여 여권 유효기간, 최소 1개월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내 이스라엘 비자, 입국 스탬프 등이 있는 경우 입국 거절
- 출생지가 이스라엘인 경우 입국 거절 (1967년 이후 출생자)
- 도착비자는 1개월 기한이며 이후 3개월씩 자동 연장된다.
- 1개월 + 1일 초과해 3개월까지 체류할 경우, 출국 시 LBP 4,900,000 부과
- 3개월 + 1일 초과해 6개월까지 체류할 경우, 출국 시 LBP 6,900,000 부과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8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1kg
- 주류: 위스키류 2리터 (기타 최대 4리터)
- 향수: 100g
- 비상업 물품 개인 LBP 500,000 (단체인 경우 총 합이 LBP 2,000,000)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제한 없이 모든 형태 통화 반입 가능하며, 외화나 금화 등은 신고
- 도착 시 신고한 금액/규모 만큼 반출 가능
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워키토기(무전기) 및 호출기
- 마약, 외설 출판물 등
- 과일, 채소
반출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워키토키(무전기) 및 호출기
- 마약
- 고고학적 유물
- 통화
무기류/탄약[편집 | 원본 편집]
발급 허가증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레바논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식별/인식칩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