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카르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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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0일 (월) 15:09 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출입국 관련 규정과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하여 최대 90일 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조건

  • 잔여 사증 페이지 최소 1페이지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 신고서

세관

면세 기준

  • 주류: 2리터 (21세 이상)
  • 담배: 궐련 200개비 혹은 시가 25개, 엽궐련 500g (21세 이상)
  • 향수: 1병

외국환/통화

반입 반출
  • 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
  • 비거주자는 세관 신고 필수
  • 출국 시 외환 소지 증명 위해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 보관
  • 1,000유로 이하 별도 신고 불필요
  • 최대 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하나 환전증명서 제출 필수
  • 10,000유로 초과 경우 반출 불가
  • 허위, 미신고 적발 시 외화 전액 또는 벌금 부과

규정 위반 시 외환 압수 가능성 크며 반환이 어렵다.

무기 및 탄약류

수입 허가 필요

야생 동식물

  • 멸종 위기 동식물 수입 제한
  • 식물은 검여 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필요

수하물(짐)

함께 도착한 짐(수하물)은 마다가스카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수하물 제외)

검역

애완동물

  • 수입허가서
  • 원산지 공인 수의사 발급 건강증명서 (도착 최대 15일 전 발급)
  •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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