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카르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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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출입국 관련 규정과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일반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비자(사증)가 필요하며 단기 관광, 상용 목적의 비자는 최대 90일 간 체류할 수 있다.

조건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잔여 사증 페이지 최소 1페이지
  • 이원/귀국 항공권

비자 발급 (도착비자/전자비자)

구분 발급처 수수료 비고
단기비자 이바투(Ivato)공항 VISA 카운터
  • 15일: 없음
2022년 9월 19일 부. 15일 이하 체류 방문자 (단, 입국수속 비용 10유로 납부)
도착비자
  • 1개월: 37달러
  • 2개월: 45달러
전자비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수수료 시스템 미비로 전자비자 신청 결과 입국허가서(Autorisation de debarquement) 출력해 이바투공항에서 수수료 납부 후 발급

원래 관광 또는 상용목적 방문의 경우 3개월까지 체류 가능했으나 2022년 기준 최대 2개월 기한 비자만 발급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2022년 8월 11일부터 모든 입국제한 조치 폐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없음)

출입국 신고서

세관

면세 기준

  • 주류: 2리터 (21세 이상)
  • 담배: 궐련 200개비 혹은 시가 25개, 엽궐련 500g (21세 이상)
  • 향수: 1병

외국환/통화

반입 반출
  • 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
  • 비거주자는 세관 신고 필수
  • 출국 시 외환 소지 증명 위해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 보관
  • 1,000유로 이하 별도 신고 불필요
  • 최대 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하나 환전증명서 제출 필수
  • 10,000유로 초과 경우 반출 불가
  • 허위, 미신고 적발 시 외화 전액 또는 벌금 부과

규정 위반 시 외환 압수 가능성 크며 반환이 어렵다.

무기 및 탄약류

수입 허가 필요

야생 동식물

  • 멸종 위기 동식물 수입 제한
  • 식물은 검여 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필요

수하물(짐)

함께 도착한 짐(수하물)은 마다가스카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수하물 제외)

검역

애완동물

  • 수입허가서
  • 원산지 공인 수의사 발급 건강증명서 (도착 최대 15일 전 발급)
  •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각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