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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Kuala Lumpur, Malaysia, Petronas Towers at night.jpg|섬네일]] 말레이시아(Malaysi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다.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지만 행정수도는 푸트라자야이다. 코타키나발루, 랑카위 등 휴양지로 유명하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후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입국 거절 가능성 있음)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체류 기간 중 충분한 자금 (일당 미화 100달러 이상) === 주의사항 === * [[무사증]]으로 잦은 말레이시아 출입국은 방문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 ([[입국 거절]] 가능성 있음) * 영리 목적 방문인 경우 반드시 적합한 [[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 출입국 시 여권 상 출입국 도장 날인 여부 및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후 재확인 필요성 있음) * [[긴급여권]]은 [[입국]] 불가 ([[출국]]은 가능) == 출입국 == === 입국 필요 서류 === * 여권, 비자 등 적합한 여행 서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어플리케이션(MySejahtera) 설치/가입 (권고) * [[입국신고서]] 작성: 도착 전 3일 이내 [[MDAC]](디지털 입국신고서)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8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MySejahtera앱 내 트래블러카드 작성, 입출국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의무가 종료됐다.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 * 2022년 8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2022년 12월 30일부터 모든 말레이시아 입국자 발열(체온) 검사 실시,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코로나19 항원검사 실시(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름) === 대한민국 국민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 우리 국민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 KLIA, KLIA2)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도착 전 3일 이내 [[MDAC]](디지털 입국신고서) 작성해 제출([https://imigresen-online.imi.gov.my/mdac/main 링크])하면 된다. == 세관 == === 면세 기준<ref>[http://www.customs.gov.my/en/tp/Pages/tp_ppel.aspx Malaysia Traveler's Guide]</ref> ===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 7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한다. * 주류: 와인·증류주·맥아주 1리터 * 의복: 3벌 * 식품: MYR 150 이내 * 최대 MYR 1,000 범위의 물품 (항공교통 이외 입국 시는 MYR 500) 2021년 7월부터 '''<u>담배</u>'''(전자담배 포함)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신고 후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최대 1보루 또는 200개비) === 반입 금지 물품 ===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상품 * 위폐 및 복제품 === 수하물 === 최종 목적지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객]] [[수하물]] 제외) === 외국환/통화 === 현지 통화 및 외화의 수입에 제한은 없으나 MYR 30,000 (USD 10,000) 이상인 경우에는 재수출을 위해서는 신고해야 한다. == 검역 ==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12월 30일, 말레이시아 입국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체온) 검사를 강화했다. (사유: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 증가) === 황열병 === * 예방 접종 권고 (1세 미만 제외) === 애완동물 === * 생후 3개월 이상 * 말레이시아 수의과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증 * 수출국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마이크로칩 * 도착 후 7일 이상 격리(호주, 브루나이,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도착 경우 제외) {{#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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