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 출입국 정보
말리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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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필요 (종이비자) |
체류기간 | - |
ETA | 없음 |
신고서 | - |
주의사항 |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말리(Mali)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이 말리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증이 필요하다.
입국 사증 신청[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에는 말리대사관이 없으므로 주변국(일본 등) 재외공관을 통해 사증 발급을 신청, 승인을 받은 후 입국 가능하다.
- 구비 서류
- 사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90일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1리터 / 와인·맥주 등은 2리터
- 향수: 개인 사용분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수출 신고서를 소지한 경우 최대 GNF(기니 프랑) 100,000
- 외화는 도착 시 신고할 경우 제한 없음
- 외화 수출 시 USD 5,000 (EUR 5,000) 한도
반입 제한[편집 | 원본 편집]
- 금지: 마약, 향정신성 물질, 위조품, 불법 무기, 폭발물 등
- 제한: 멸종 위기 동식물, 대량 의약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건강 증명서, 백신 접종 증명서, 인식 칩 (인도견도 동일 조건)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 필수 (접종증명서 지참)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안전경보[편집 | 원본 편집]
3단계(출국권고)
치안[편집 | 원본 편집]
북부/남부를 중심으로 반이슬람 단체 테러 활동이 매우 빈번한 상황이다. 2024년 9월까지도 말리 바마코 소재 국제공항에서 이슬람 지하디스트 세력의 테러 활동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