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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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8일 (일) 19: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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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승객(Non-Revenue Passenger, 無償乘客)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특별한 조건 하에서 일부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불하고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을 말한다. 통상 SUBLO 조건 항공권이거나 24개월 이하 유아(Infant) 운임(10%)을 지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