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입국 정보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22일 (월) 14:39 판 (→‎여행 정보)

미국 출입국 정보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하며 90일 체류 가능하다. (전자여권 필요)

조건

  • 반드시 ESTA 발급 받아야 한다. (괌, 사이판 제외)
  • 출발지 귀국/왕복 혹은 제3국 이원 항공권 소지

주의 사항

  • 16세 미만(한국인)은 부모의 여권에 동반된 경우 입국 불가

출입국 일반

코로나19 관련

2023년 5월 12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세관 신고서

작성 필요

세관

면세 범위

  • 담배: 200개비 (시가 100개비)
  • 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 향수: 적정량
  • 면세 물품 한도: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USD 800 (해외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최근 30일 면세 없는 경우)

외국환/통화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지 물품

  •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 신선품, 통조림 육류 제품, 식물, 씨앗, 야채, 과일, 토양, 살아있는 곤충, 달팽이 등
  • 도미니카, 아이티산 미가공 돼지고기 및 그 제품/부산물
  • 물고기
  • 이란, 아이티 가죽 제품(기념품)

무기/탄약류

  • 수입 허가 필요 (www.atf.gov 참조)

수하물

미국 첫 도착 공항에서 입국 및 통관 처리된다.

검역

애완 동물

  • 고양이, 개: 도착 시 건강해야 하며 검역관 검사 실시 (생후 7주 이상)
  • 광견병 없는 국가 또는 저위험 국가에서 살았다는 증명 필요
  • 광견병 예방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는 반입 금지(CDC, 2023년 7월 31일까지)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여행 정보

하와이

  • 하와이에서 렌트카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메릴랜드(2023.7.1)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대한민국 법과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마리화나 흡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