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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확보 관련 배임·횡령 === 박 前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 원을 끌어와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특경법상 배임)에 매각한 혐의가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1939 박삼구 전 회장 재판에 넘겨져 ·· 계열사 부당지원, 횡령·배임]</ref> 2022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금호기업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산하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818/115005381/1 ‘3300억 횡령’ 박삼구 前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 구속]</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5918 박삼구 전 금호 회장, 3300억 횡령 10년 징역 … 법정구속]</ref> 이와 관련해 2022년 10월,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전 회장을 상대로 2천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회장과 함께 전직 그룹 임원 3명, 금호고속·금호산업 법인을 상대로 226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3398.html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에 2천억대 손해배상 소송 (2022.10.19]</ref> 2023년 11월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 징역 3년~5년 실형,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ref>[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1_0002530027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박삼구 "불명예 벗고싶어"(2023.11.2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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