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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의 수수료 결정 적법성 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IATA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한민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년 [[2월 1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IATA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도록 했다.<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2/13/EFT6KDGFUVC73LUUGBEYDR72AE/ 법원 "항공권 발권 수수료 못 받는 여행사…항공사 탓 아냐"(2024.2.13)]</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91154 법원, 항공사의 발권 대행 수수료 결정은 적법 판단(2024.2.13)]</ref> 공정위는 IATA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2월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f>[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728 결국 대법원으로 간 BSP수수료 공방(2024.2.2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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