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 대행 수수료 편집하기

항공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발권 대행 수수료: [[여행사]](대리점)들이 [[항공권]]을 고객 대신 [[발권]]해 주고 받는 항공사로부터 받는 판매 대행 수수료 (BSP 수수료)
발권 대행 수수료: [[여행사]](대리점)들이 [[항공권]]을 고객 대신 [[발권]]해 주고 받는 항공사로부터 받는 판매 대행 수수료


== 개요 ==
== 개요 ==
19번째 줄: 19번째 줄:
}}
}}


== 항공사의 수수료 결정 적법성 소송 ==
== 항공사의 수수료 결정 적법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IATA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한민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년 [[2월 1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IATA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도록 했다.<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2/13/EFT6KDGFUVC73LUUGBEYDR72AE/ 법원 "항공권 발권 수수료 못 받는 여행사…항공사 탓 아냐"(2024.2.13)]</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91154 법원, 항공사의 발권 대행 수수료 결정은 적법 판단(2024.2.13)]</ref>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IATA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한민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년 2월 1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IATA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도록 했다.<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2/13/EFT6KDGFUVC73LUUGBEYDR72AE/ 법원 "항공권 발권 수수료 못 받는 여행사…항공사 탓 아냐"(2024.2.13)]</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91154 법원, 항공사의 발권 대행 수수료 결정은 적법 판단(2024.2.13)]</ref>
 
공정위는 IATA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2월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f>[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728 결국 대법원으로 간 BSP수수료 공방(2024.2.26)]</ref>


== 참고 ==
== 참고 ==
29번째 줄: 27번째 줄:
* [[커미션]]
* [[커미션]]
{{각주}}
{{각주}}
[[분류:여행]]
[[분류:항공권]]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자세한 정보):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