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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Belarus)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최대 30일 체류 가능하다. (2018년 7월 27일 부)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러시아 이외 국가로부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 (러시아 출발 항공편 이용 시에는 비적용) * 벨라루스 [[출국]] 예정일 기준 여권 잔여 유효기간 90일 이상 * 항공권 * 체류 비용: 1일당 25유로에 상응하는 금액 * 여행자 보험증서: 보험사명, 주소, 연락처, 피보험자 성명, 적용지역(벨라루스 혹은 전세계), 적용기간(체류 전 기간), 보장금액(1만 유로 이상) ※ 민스크공항 입국 시 공항에서 여행자 보험 구매 가능 === 주의 사항 === * 무비자 입국 시 체류 연장은 불가 * 여행 경로에 육로 이동이 포함된 경우, 러시아가 포함된 경우에에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다 (러시아 → 벨라루스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라도 다시 러시아로 출국하려면 출국카드/이민카드 발급이 필수다. 거주지역 관할 이민국 또는 민스크공항 이민국 지부에서 발급 가능) * 입국 후 반드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체류기간 10일 초과하는 모든 외국인) ** 거주지역 관할 이민국 또는 [https://portal.gov.by/ 온라인] 등록 ** 준비물: 여권, 여행자보험 원본, 여행자보험 사본 1부 (무비자 입국자는 수수료 32BYN) == 출입국 == == 세관 == === 면세 한도 === * 담배: 200개비 (또는 연초 250그램) * 주류: 3리터 * 향수: 개인 사용 적정량 * 면세 한도: 개인 사용 물품 1500유로 한도 === 무기 및 화약 === 도착 전 당국의 허가 필요하다.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수송해야 한다. === 수하물 === 벨라루스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50kg 초과하는 경우 1kg 당 4유로 관세가 적용된다. === 외국환/통화 === 미화 10,000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화폐는 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외화는 반입 2개월 이내 반출되어야 한다. === 주의 사항 === [[국제선]]으로 벨라루스 또는 기타 CIS 국가 출국 시 [[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CIS 국가로 입국 시에는 별도의 세관 검사(통관 절차)는 없으며 출국 시에 세관 검사가 이뤄진다. == 검역 == === 예방 접종 ===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다. === 애완 동물 === 고양이, 개, 새(비둘기 제외): 수의사 건강 증명서(도착 전 10일 이내 발급)가 요구된다.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 여행정보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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