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츠와나항공 조종사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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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츠와나항공 조종사가 무단으로 항공기를 이륙해 시위(?)를 벌이다가 착륙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며 전소한 사건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편명: 보츠와나항공 (ATR 42)
  • 구간: -
  • 일시: 1999년 10월 11일
  • 범인: 크리스 파츠웨 (Chris Phatswe)
  • 사망: 1명 (본인)

사고 내용[편집 | 원본 편집]

파츠웨는 세레체카마 공항에서 ATR 42 항공기를 몰아 무단 이륙했다. 약 2시간 동안 공항 주위를 비행하며 자살하겠다고 알렸다. 당시 그는 의료적인 제한으로 두 달 전 비행이 금지된 상태였고 그는 회사 경영진을 향해 원망을 드러냈다. 보츠와나항공 본사에 충돌시키겠다며 위협하다가 연료 부족으로 어쩔 수없이 착륙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고속으로 달려 다른 ATR 42 항공기 2대와 충돌하며 전소되었다.

당시 보츠와나항공이 운용하던 비행기는 ATR 42 기종 3대가 전부였으며 이로 인해 보츠와나항공은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