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출입국 관련 규정·기준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양국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은 불가리아에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4년 3월 31일 부로 솅겐협정 적용되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3개월
- 귀국/이원 항공권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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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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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 국가에서 입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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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러시아, 시리아로부터 반입 불가. 기타 지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사전 허가 필요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자국 통화: EU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제한 없음
- 외국환: EU 지역 이외 출도착하는 경우 EUR 10,000 이상은 신고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EC) No. 998/2003 and (EU) 576/2013 규정 적용
- 새: (EC) No. 25/2007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 조건 없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