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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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출입국 관련 규정·기준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양국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은 불가리아에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4년 3월 31일 부로 솅겐협정 적용되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3개월
  • 귀국/이원 항공권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10년 이전에 발급된 여행서류(여권 등) 무효
  • 체류기간 관련하여 쉥겐지역 이동 감안하여 최대 90일 조건 주의 필요 (참고: 쉥겐협정)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구분 기준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250g)
  • 주류: 1리터(알코올 도수 22% 초과) 혹은 2리터(22% 이하)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기타 물품: EUR 430 한도
EU 내 국가에서 입국 시
  • 담배: 800개비 (또는 시가 200개비 또는 담배잎 1kg)
  • 주류: 증류주 10리터(22% 이상) 20리터(22% 미만) 또는 와인 90리터 또는 스파클링 와인 60리터 또는 맥주 110리터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러시아, 시리아로부터 반입 불가. 기타 지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사전 허가 필요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자국 통화: EU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제한 없음
  • 외국환: EU 지역 이외 출도착하는 경우 EUR 10,000 이상은 신고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첫 번째 도착 공항에서 통관 (환승 수하물 제외)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EC) No. 998/2003 and (EU) 576/2013 규정 적용
  • 새: (EC) No. 25/2007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 조건 없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