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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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2일 (화) 13:45 판 (새 문서: Pilot Currency 조종사가 사업용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경험과 자격 유지 == 개요 ==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비행경험과 비행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항공안전법 제55조,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 세부 조건 == === 조종사 최근 비행경험 === (항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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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Currency

조종사가 사업용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경험과 자격 유지

개요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비행경험과 비행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항공안전법 제55조,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세부 조건

조종사 최근 비행경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 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비행경험 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계기비행 경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

  •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조종교육 비행경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조종교육업무에 사용할 항공기에 제1항 본문에 따른 경험을 갖춘 자와 동승하여 야간에 1회 이상의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종교육을 한 경험으로 본다)

각주